전세입자인데, 전세금을 못돌려받으면 부동산이 경매로 넘겨서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우선순위로 경매에 낙찰되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경매법정에서 우선 매수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가 진행될 때 마다 법정에 참가하여 낙찰시 우선 매수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정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보증금10%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