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월세 계약관련 질문입니다(연장 거부)
개요를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3/02/20 계약 (2024/02/20까지)
2023년 12월초 제가 직접 집주인분께 계약 연장을 타진했지만 집주인분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여 바로 집을 새로 알아봤고 이번 1월 7일부터 계약이 시작됩니다.
매달 20일에 월세 비용을 지불하는데 7일까지 거주하니 월세 일할 계산을 요청드렸으나 집주인은 거절했고, 원래 계약대로라면 1월 20일에도 월세를 집주인 입장에서 받아야하는데 못받는거니 일할계산까지 해주기는 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들은 얘기지만 매매 계획이 있고 매매가 될 때까지 단기로 6개월이나 1년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계획이 있다고 까지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오피스텔 1년 월세 계약이라도 임대차법상 2년 계약의 실효가 있으며 집주인분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저를 내보내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지식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사비용, 복비, 월세를 낸지 17일 만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다시 월세 지불 등 월급쟁이 입장에서 경제적인 타격이 만만치 않은터라 혹시 이 경우 어떤 구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