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인상하는데 재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월세 오피스텔에 1년계약
24.7 - 25.7월까지 지냇고
1년동일조건으로 연장했습니다.
25.7-26.7월까지로
이제 만기가 다가와서 연장을 하고 싶어,
집주인께 26.7월부터 28.4월까지 (약 21개월)
연장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가 인상되는 계약이라
재계약서 쓰자고 제가 요청했더니
소장님께서 아래와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증금 인상된 것이 아니라서 재작성은 안하셔도 됩니다. 재작성시에는 권리 순위가 달라질수 있고, 확정 일자인을 다시 받으셔야합니다. (재작성시는 중개수수료 30만원 가량 발생).
원래 계약만기 이후부터 조정된 월세만큼 입금하면 계약유지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 점1. 새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2. 확정일자는 새계약서에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새계약고 작성해야하는거 아닌가요?
3 .연말 세액공제 받으려면
새 임차료가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한거 아닌가요?
(연말세액공제 받으려면
재계약서 안쓰면 뭘로 증명하면 되죠?)
4. 위와 같이 할 경우 제가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 임대차신고는 해야하죠?
(하지 말라하면 어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