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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슴237
굳건한사슴23722.11.03

등산하다 다쳤을경우 응급헬기 사용시 돈내나요?

등산을 하다가 아님 암벽을타다가

다치신분들보면 응급헬기로 이송하던대

나중에 치료비에 응급헬기값이 청구가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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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용감한기러기294입니다.

    119 응급헬기는 응급상황에 쓸수있는 비상 이동수단으로 이것을 이용한다고 해서 별도의 사용료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집요한참매38입니다.


    대한민국 119 구조요청시 빠른 이송을 위해 닥터 헬기나 소방헬기를 이용합니다.

    이경우 수송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할 내에서의 응급 시설 보유 기관으로 이송이 되며 관할 외 기관으로 이송 희망시 사설 수단을 이용하셔야 하며 사설 수단은 자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댸굴르를륵귤리세요입니다.

    위급상황으로 119구조대가 헬기로 구조를 하는경우 별도의 사용료가 청구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건 응급차를 이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약간씩 다릅니다 먼제 119헬기는 구조를 주로하는 국가기관으로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간헬기나 병원헬기는 추후 비용이 청구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순박한오색조114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 무료입니다

    적극적으로 구조하시는 구조대 및

    소방관분들 감사합니다

    치료를 받는과정의 비묭은 개인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단호한하운드124입니다. 수송비용은 환자에게 부담하지않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어 병원에서 사용한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119에 신고하여 받는 모든 응급구조서비스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무료서비스 입니다. 병원에서 하는 처치 입원 비용만 내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3

    안녕하세요. 번듯한멧토끼63입니다.

    현재 구조와 관련된 출동비용은 무료입니다.

    차량은 물론이고 헬기까지도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