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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슴237
굳건한사슴23722.12.16

등산을하다 다쳐서 응급헬기를 이용할경우 비용이 청구되나요?

등산을 하는도중에 발을 삐끗하거나 넘어져서 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경우 응급헬기를

이용하는경우가 있는대요. 응급헬기를 이용할경우 비용이 청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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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겸손한고양이268입니다. 119에 신고하여 헬기로 구조가 오는 경우 개인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등산시 항상 조심하셔서 안다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꼼꼼한꿩229입니다.

    현재 조난에 의해 헬기투입에 따른 경비는 개인이 지고있지 않읍니다

    하지만 1회구조시 150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고있고 이는 세금으로 대처하고있읍니다

    외국사례의 경우 조난자의 책임을 물어 비용을 내게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입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의 이유로 개인부담에대한 의견이 나오고있어 곧 입법화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