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가 매년 12월에 주소직 관할세무서에서 부과됩니다.
한편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매년 07월과 09월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2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세액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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