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말 정산때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든 자료를 항목별로 내려받아서 그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올해 의료비로 지출된 금액중에서 본인이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미리 실비보험으로 환급받은 자료가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되면 중복으로 정산되어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비보험금 받은 의료비를 세액공제받으면 세금을 과소신고납부하거나 과다환급받기 때문에 해당 차이만큼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