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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너구리250
훌륭한너구리25022.12.29

연말정산에 소금액이긴헌데 기부한걸 돌려받기도 할수있나요?

지인이 그러더라구 기부한것두 연말정산때 받는다는데

그럼 무슨 어떠한 기록? 기부내역? 그런거 사전에 준비해야

될것들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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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은 대부분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정/지정기부금을 지출 하였는데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면 기부금 지출내역과 해당 기부금단체가 법정기부금 단체인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에 대한 인증서? 를 기부금단체에서 발급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대부분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니 해당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지출내역과 종교단체기부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종교단체에서 받아서 회사에 제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내역은 매년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기부금 명세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출력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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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세법에서 정한 단체에 기부하였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기부금단체에 기부금 영수증 요청하셔서 연말정산시 ㅈ회사에 제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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