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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너구리250
훌륭한너구리25022.12.29

연말정산에 소금액이긴헌데 기부한걸 돌려받기도 할수있나요?

지인이 그러더라구 기부한것두 연말정산때 받는다는데

그럼 무슨 어떠한 기록? 기부내역? 그런거 사전에 준비해야

될것들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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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은 대부분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정/지정기부금을 지출 하였는데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면 기부금 지출내역과 해당 기부금단체가 법정기부금 단체인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에 대한 인증서? 를 기부금단체에서 발급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대부분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니 해당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지출내역과 종교단체기부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종교단체에서 받아서 회사에 제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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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내역은 매년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기부금 명세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출력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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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세법에서 정한 단체에 기부하였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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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기부금단체에 기부금 영수증 요청하셔서 연말정산시 ㅈ회사에 제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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