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추가 공제
또는 다른 소득이 있어 합산을 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는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기부금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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