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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귀리크
호귀리크23.12.06

보험에 ~~~~담보 이건 무슨말인가요?


여기 xxxx담보 이런건 혹시 무슨말인가요?

예를들어 제일위에 질병수술담보면 질병수술시에 300만원을 준다는건가요??

그리고 질병수술1 질병수술2 이런건 종류가 뭔지 어디서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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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일위에 있는 질병수술 담보는 1~5종수술비 라는 특약입니다.

    사진상 맨위는 4종에 해당하는 수술 시 300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1~5종수술비는 수술의 난이도와 신체 장기의 중요도 등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서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질병수술II는 120대 질병수술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120개의 질병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놓은 수술비이구요~

    1~5종수술비와 마찬가지로 120대 질병수술비도 정확하게는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건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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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4종 수술 해당되는걸 받아야 300입니다

    그 밑에 120대 수술비 같은경우 보험사가 정해둔 26혹은58대에 해당하는 수술을 해야 지급하는거에요

    종류는 약관에 나와 있어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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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보라 함은 **했을때 피보험자에게 주겠다는 약속이라 생각하면 되요

    종수술비라 하면 수술이 1종에서 5종으로 분류 되고 약관을 보시면 1종수술시 얼마 2종 수술시 얼마 ,~~~5종 수술시 300만원 준다는 거에요

    1종은 금액이 작아요 간단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요

    어느 보험화사인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보험회사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시실이 있어요

    그곳에서 보험 약관을. 찾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못 찾겠으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종수술비 내용을 보내 달라고 해보세요

    약관을. 보내줄지 종수술비내용만. 보내줄지는. 모르겠지만요

    정확한건. 약관을 보시면. 제일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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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6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수술을 종 별로 구분하여 1종부터 5종까지

    가입금액을 보상 합니다.

    300만원은 4종 수술에 해당하는 수술시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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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위의 수술비는 1종에서 5종으로 나누어서 가벼운수술 1종 제일 힘든 수술5종으로 2 ,3,4종으로 종마다 차등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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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 1-5종수술을 말씀하시는걸까요?

    1-5종수술은 수술기법에따라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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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보라는 것은 해당 사항을 보장해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자세한 보장 내용은 상품설명서 또는 증권 또는 해당 보험사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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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을 보시면 간단한 담보 내용이 나오며, 정확한 내용을 보시려면 해당상품의 약관을 보시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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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xxx담보라고 하는것은 보장 내용을 이야기 합니다.

    보통 질병수술비1, 질병수술비 2로 나눠져 있는것은 해당 담보를 수술했을때 지급받을수 있는 수술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당 담보를 찾아보고싶으시면 보험 증권이나 가입제안서 혹은 해당 보험회사에 해당담보내역을 찾아보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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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약관에 질병의 종류가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맨위 담보는 약관에 명시되어있는 질병의 종류가 1종부터 5종으로 분류되어있을 것입니다.

    그 질병에 대하여 수술을 받을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질병의 종류에 대하여 수술1, 수술2에 대하여는 약관에 별표 형식으로 나열되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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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병수술담보란 해당 보험상품에서 정의하는 질병으로 인한 수술을 한다면 약속한 보험금을 준다는 뜻으로, 다른말로 특약이라고도 합니다.

    올려주신 사진에서는 각 담보의 이름과 가입금액(보험금)만 기재되어 있는데,

    아마 보험에 가입하실 때 설계사분에게 가입제안서 혹은 상품설명서를 받아보셨을겁니다.

    거기에 해당 담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쓰여있으니(예를 들어서 120대 질병이 무엇이지 그 질병들의 종류) 그것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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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수술시 무조건 300만원 준다는게 아닙니다,

    질병 종수술비로 해당 종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종류는 해당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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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에서 담보란 피보험자가 질병또는상해사고로진료를받을경우가입된 담보내에서 지급하는것입니다

    즉질문내용인. 질병으로인하여 병,의원에 입원진료시

    1일에서최고10일까지 입원일당1일2만원 씩 최고20만원까지지급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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