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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이전가격으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할시 임시유보처분을하는데 이 이후 과정이궁금해요
실제 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이가 났을때 그만큼은
출자의증가 혹은 배당으로될텐데 이경우도궁금합니다 누구에게 귀속될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임시유보처분은 해외에 귀속된 소득이 있을경우입니다.
해외 지사/본사에서 해당금액을 돌려받을경우 임시유보가 추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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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의 관계에 따라 차액에 대해서 배당, 상여, 기타 등의 소득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