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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왕나비67
고요한왕나비6721.05.17

가상자산 교환에 따른 세금 납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개정안에서 가상자산끼리의 교환도 양도로 보고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만약 아래와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BTC를 ETH마켓에 매도하고 1,000만원 이득

2. 하지만, ETH를 해당 과세기간 내에 매도하여, 1시점 대비 1,000만원 손실

이 경우 국세청이 과세를 매기는 수익실현 시점은 양도(교환) 시점으로 보는데, 1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하는지, 아니면 2를 포함해서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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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22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시행됩니다.

    같은과세기간 (1월1일~12월31일)에 발생한 수익과 손실은 통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평가손익과 같은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를 포함해서 같은과세기간 총 손익이 0원인 경우에는 가상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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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1. 2022년 5월 20일, BTC를 2천만원에 취득하여 3천만원 상당의 ETH와 교환 -> 양도차익 1천만원

    2. 2022년 7월 30일, 3천만원 상당의 ETH를 2천만원에 처분 -> 양도차손 1천만원

    합계 0원이므로 기타소득 과세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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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의 양도소득금액은 연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1,000만원 이득과 1,0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실제 발생한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가상화폐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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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거래가 하나의 과세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연간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므로 통산하여 250만원 미만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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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암호화폐 과세안에 양도소득을 통산할 수 있는 과세기간의 기간을 정해두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은 통산합니다.

    따라서 손실 시점이 같은 과세기간이라면 통산하시면 되고, 과세기간이 다르다면 안타깝지만 손실은 손실일뿐 이득본 과세기간의 세금을 별도로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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