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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박종열
치과의사 박종열22.01.28

제 회사로 저희 부모님과 제 형제자매 까지도 포함 시켜서 연말 정산이 가능한가요?

제 회사로 저희 부모님과 제 형제자매 까지도 포함 시켜서 연말 정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 세금을 뱉게 생겼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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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이상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위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있으시다면 담당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인적공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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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등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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