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회사로 저희 부모님과 제 형제자매 까지도 포함 시켜서 연말 정산이 가능한가요?
제 회사로 저희 부모님과 제 형제자매 까지도 포함 시켜서 연말 정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 세금을 뱉게 생겼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이상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위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있으시다면 담당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인적공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등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