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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요로운삶
연말 정산을 실시하게 되어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환급 받을 것이 생기게 되면
이는 정부가 직접 개인에게 환급을 해주나요?
아니면 회사를 통해서 돌려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이라면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무서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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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발생한 세금 환급금은 정부(국세청)가 개인에게 직접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를 통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하여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개별적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구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환급금이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