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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08.06

사람을 위협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길에서 단순히 식칼을 들고 다닌다고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나요?

요즘 흉기 사용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흉기를 들고 길가를 배회한다는 신고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칼을 들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않고, 신분증도 제시하는 등 거주도 분명하더면 강제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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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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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을 들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면(칼집도 없이 칼 그대로 손에 들고 다니는 등) 살인예비죄를 적용하여 체포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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