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을 위협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길에서 단순히 식칼을 들고 다닌다고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나요?
요즘 흉기 사용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흉기를 들고 길가를 배회한다는 신고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칼을 들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않고, 신분증도 제시하는 등 거주도 분명하더면 강제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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