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위협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길에서 단순히 식칼을 들고 다닌다고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나요?
요즘 흉기 사용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흉기를 들고 길가를 배회한다는 신고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칼을 들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않고, 신분증도 제시하는 등 거주도 분명하더면 강제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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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을 들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면(칼집도 없이 칼 그대로 손에 들고 다니는 등) 살인예비죄를 적용하여 체포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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