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1월~11월 귀속분에 대한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날 지급한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12월 귀속분에 대한 급여를 익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정도 인건비 지급을 안했어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날 지급한것으로보아 익년 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