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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낮동안 자리를 비우면 세워둔 고깔을 치우고 차를 대는 경우가 있는데 세워둔 고깔이 파손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점유물이탈이나 무단침입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주거침입이 될 가능성도 있으며, 파손되면 손괴죄가 성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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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주차행위로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고 파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바로 점유이탈이나 건조물 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