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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소고기 한시적 관세 0%, 이전에도 관세 0% 진행한 이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마트를 가면 수입 소고기가 평소보다 저렴한데요.

그 내막을 살펴보면 수입 소고기 한시적 관세 0%라고 들었는데 이 전에도 이런식으로 일정 품목을 한시적으로

관세를 0%로 진행한 이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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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2.12.16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수입 소고기(도체와 이분도체 제외)는 한시적으로 (2022-07-20~2022-12-31) 관세율이 0% 적용되고 있으며, 수입 소고기에 부과되고 있는 세종(稅種)은 탄력관세 중 하나인 할당관세입니다.

    할당관세는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수입 소고기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삼겹살, 계란 등도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작년에 큰 대란이 있었던 요소수도 현재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우리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산업군, 예를 들어 전기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원재료인 양극재(LNCM 등)도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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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가 아닌 신선/냉장/냉동 쇠고기에 대하여 0%의 관세(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이 가팔라 수입육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으로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할당관세에 대한 적용 한계수량은 100,000톤 추천기관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육가공협회이며 추천 대상자는 수입업체 대형마트 육가공업체 등입니다. (적용기간 2022-07-20 ~ 2022-12-31)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재는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할당관세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코로나-19 발병초기 마스크에 대한 수급과 가격안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한 보건용·수술용 마스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할당관세(0%, 2020-03-18~2020-06-30)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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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이 최초로 할당관세를 소고기에 적용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수입업자들이 이에 대하여 가격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할당관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고기 가격은 크게 낮아질 것같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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