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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캥거루250
독특한캥거루25021.11.26

게임이용 영구제한 소송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게임아이템을 현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게임영구정지를 당할 거 같은데

게임내에 제 아이템 금액이 몇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을까요?

현금거래를 했다고 게임영구정지는 비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해서요

관련 판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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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사의 약관위반에 따른 제재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약관자체의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현금거래행위가 甲 회사에 의하여 한꺼번에 적발되었음에도, 甲 회사가 乙의 해당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한 사안에서,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상 甲 회사로서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乙의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계정의 정지 사유에 회원 가입 약관 또는 게임 이용 약관 등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경우로 약관의 위반 한 사유라면 위 계약 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적 서비스이용관계는 계약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바, 더구나 아이템의 현금거래 등은 불법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서비스이용약관 등에 의해 현금거래시 영구정지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우선은 서비스 이용약관 등 영구정지의 근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