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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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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아이템을 특정유저한테 사기를 당해서 뺏겼는데 이런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하다가 아이템을 특정유저한테 사기를 당해서 뺏겼는데 이런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애지중지 만든 게임아이템을 사기당해서요 경찰서에 고소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아이템 역시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인에게 기망당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임아이템을 편취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므로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아이템을 사기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게임 관련 형사 사건은 제법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