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꼼수를 이용해 획득한 재화임을 숨기고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인정될 것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민사적으로도 계약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