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업장 재화로 현금거래후 영구정지 고소될까요?
게임 재화를 혐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그 재화는 게임 내 시스템 꼼수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성한 것 이었습니다. 게임측에서는 꼼수를 사용한 유저들을 영구정지처분을 했고, 구매자와 판매자는 둘다 영구정지를 먹은 상태입니다. 이상태인데 제가(구매자) 판매자님에게 환불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환불거절시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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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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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꼼수를 이용해 획득한 재화임을 숨기고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인정될 것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민사적으로도 계약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상대방이 부정하게 얻은 재화 판매를 그로 인한 위험성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