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매출 1,500억 원 이상의 법인의 경우 순환조사대상 법인이라고 부르며
4~5년에 한 번 이상은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며,
연매출이 그에 못미치는 법인은 국세청 자체 신고성실도 분석 등에 의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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