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 5년이내 최소 한번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법인의 경우 5년에 최소한 한번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5년을 넘길수도 있나요?? 전국에 법인이 엄청 많은데 국세청에서 일일히 다 나와서 검사할까요? 서면조사만 하는곳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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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법인은 사실상 세무조사 대상이 될 일은 매우 희박하며, 탈세혐의 등이 있을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매출 1,500억 원 이상의 법인의 경우 순환조사대상 법인이라고 부르며
4~5년에 한 번 이상은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며,
연매출이 그에 못미치는 법인은 국세청 자체 신고성실도 분석 등에 의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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