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세자의 세무조사는 몇년마다 받는건가요??
법인과세자의 세무조사는 몇년주기로 받는건가요??보통 평균 몇년단위로 세무조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법인과세자의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뉩니다.
정기조사의 경우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동안 동일한 세목으로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선정되게 되며 비정기조사는 탈세제보가 있거나, 위장거래 등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불성실 혐의가 없는 경우 4과세기간이 지난 후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될 것이나
불성실혐의가 있는 경우 평균과 관계없이 언제든 세무조사는 착수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수시
세무조사로 구분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도록 규정되 어 있습니다.
1) 정기세무조사 사유 : 4과세기간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본샘플조사 대상에에 해당하는 경우 등입니다.
2) 수시세무조사 사유 :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4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정기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4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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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특별)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정기세무조사는 4년마다 이루어집니다. 소규모법인사업자의 경우, 정기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정기세무조사의 경우, 탈세정황이 포착되거나,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현금매출 비중이 없거나 너무 적은 경우 등의 사유로 비정기적 세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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