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조사 관련 요청?
비영리법인 면세사업자입니다.
5년마다 법인은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21년 7월부터 세무사 사무실을 옮겼는데 세무서에서 16-20년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하여 매출 및 지출 내역을 증빙해달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전 세무사 사무실에 16-20년 까지의 매출 및 증빙 내역들에 관해
세무서에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현재 맡기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불이행으로 인한 법인세 기한후 신고는 잘못처리하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되는등 간단히 보실 상황은 아닙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과거 5개년치 밀린기장을 다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본인 편하신 세무대리인께 5개년치 기장과 법인세세무조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꼭 어느 세무사가 해야한다고 법에 규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업개시일부터 발생한 매출, 매입, 자산 및 부채현황에 대해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작성하지 않았다면 자료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이관하게 됩니다.
현재 사무실에 요청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이전 자료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전세무사 사무실에서 책임유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거 세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세 신고를 대리하였으므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맡기고 있는 세무사는 과거 내역에 대해서 전혀 신고내역 및 자료가 없으니 소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단 현재 세무대리인은 현재 맡기고 계신 업체일 것이므로 법적 세무대리 용역은 현재 맡기고 계신 곳에서만 가능하십니다. 다만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는 이전 세무대리인에도 연락하여 조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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