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분양세대 200세대와 임대세대 700세대가 함께 있는 단지는 혼합주택단지에 해당하고, 분양세대 쪽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임대세대 쪽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체계로 관리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다고 해서 900세대 전체를 단독으로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분양세대의 입주자를 대표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혼합주택단지의 주요 관리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면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 관리비 등 임차인 관련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 단지는 분양세대 동별 대표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관리규약 정비, 관할 구청 신고 절차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추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