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개인이 사육하던 사자가 탈주해서 사살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개인이 허가만 받으면 사유지에서 맹수를 키우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한국에서도 개인이 허가만 받으면 사유지에서 맹수를 키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