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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사자238
재빠른사자23823.03.21

전기자전거 운행중 인도로 넘어져 주차차량과 접촉

어플로 대여한 전기자전거로 운행중에 도로에서 인도로 진입하려다가 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차에 직접추돌한것이 아니라 운행하다가 넘어졌는데, 자전거와 차량이 접촉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해당 도로 옆에는 상가건물이 있었고 그 앞 부지에 차량이 주차되어 인도로 앞부분이 침범해있었습니다.

저는 인도로 올라가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인도와 평행주행하던 중 얕은 턱에 걸려 오른쪽으로 쓰러져 인도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충돌했을거라고 생각지 못해 일단 일어나서 전기자전거를 반납처리하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옆에 차량이 있던 기억이 납니다. 이해를 위해 해당 지역 로드뷰 첨부합니다. 과속방지턱 전 인도 경계석에 걸려 흰색 승용차 위치 앞 인도로 넘어졌습니다.

이후에 확인치 않았는데 혹시 이경우에 충돌했을 가능성을 대비해 가서 연락처를 남겨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뺑소니가 되거나 범칙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저는 대학생이고 이제막 성인이 되어 저에게 운전자보험이나 기타 보험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운전면허는 있습니다.

일레클이라는 앱을 이용했는데 앱상 안내로는 고객센터로 사고접수를 하면 해당 전기자전거 자체보험으로 대물보상처리되어 개인부담은 20만원, 최대한도 200만원까지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제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만약 충돌이 있었고 제가 가해자가 되면 뺑소니취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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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처리를 진행 하는 담보는 아닙니다.

    지금은 차량이랑 접촉했는지 안했는지도 잘 모르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보통 뺑소니라고하면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흔히 말씀하시는데요 지금은 인사사고 뺑소니는 아닙니다.

    하지만 향후 나중에 차주가 파손을 확인 후 경찰서에 신고해서 확인이 된다고 하면, 물피도주로 처리 되십니다.

    인사사고는 아니기때문에 형사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이나 10-15만원정도 경찰서에 납부 하실수도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에게 연락이 오는경우 킥보드 보험에 접수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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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면 물피 도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알고도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고 그냥 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특가법 상 도주 치상(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인

    뺑소니는 아니고 처벌을 받게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받게 됩니다.

    정 불안한 경우에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접수를 해놓으면 되며 가접수가 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신고가 들어오면

    보험처리만 해주면 되고 사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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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충돌이 있었다면 대물뺑소니(사고후미조치)로 처리가 될 것이나 이 부분도 사고 발생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라 대물뺑소니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충돌이 있었다면 사고 처리를 하셔야 하나 위 경우 조금은 애매하기는 합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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