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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테리어38
진기한테리어3821.05.08

자동차개문사고 인도에서 달리는 자전거와문짝추돌

식당앞주차장에 주차후 운전석개문 인도와주차장이 경계라인만 있고 내리다가 인도로 달리는자전거와개문한문짝에 추돌 과실좀알려주세요 인도는 자전거 끌고가야 하지는데 위에타고 다리다가 사고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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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의 경우 인도를 주행해서는 안되며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 과실 100% 가 아니며 도로 상황 및 충돌 상황에 따라 양측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서로 과실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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