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 버스파업으로 인한 보상은 청구할수 없나요
서울에 살고있는 50대 남성으로 재취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공부가 안되 약 한시간거리 마음에드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버스파업으로 부득이 전철까지 20분
걷고 전철내려 20분이상 가리를 다시걸어야하는데 너무추워 택시를 탓습니다
영하 8도에 바람불고 미끄럽고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만약 이렇게 걸어가다 미끄러져 뼈가 부러질경우
무슨 보상을 받을수 있는게있나요
파업이 없었으면 이런일도 안일어 났을텐데?
물론 실제 다친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궁금해
져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업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하더라도 파업과 위와 같은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손해를 주장하는 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