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리따운치와와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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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파업으로 인한 보상은 청구할수 없나요
서울에 살고있는 50대 남성으로 재취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공부가 안되 약 한시간거리 마음에드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버스파업으로 부득이 전철까지 20분
걷고 전철내려 20분이상 가리를 다시걸어야하는데 너무추워 택시를 탓습니다
영하 8도에 바람불고 미끄럽고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만약 이렇게 걸어가다 미끄러져 뼈가 부러질경우
무슨 보상을 받을수 있는게있나요
파업이 없었으면 이런일도 안일어 났을텐데?
물론 실제 다친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궁금해
져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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