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운반구 매각금액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당사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에게 매각하려 합니다.
매각 대상인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는 아닙니다.(부가세 신고 시 불공제로 신고 중)
1.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계약서로 갈음하려 하는데 이렇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계약서에 양도가액을 장부상 잔존가치로 해야 하는지, 공정가치(차량 이전 시 시가표준액이나 과세표준액 - 첨부그림 노락란색 박스)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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