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에게 매각하려 합니다.
매각 대상인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는 아닙니다.(부가세 신고 시 불공제로 신고 중)
1.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계약서로 갈음하려 하는데 이렇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계약서에 양도가액을 장부상 잔존가치로 해야 하는지, 공정가치(차량 이전 시 시가표준액이나 과세표준액 - 첨부그림 노락란색 박스)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을 매입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것입니다. 한편, 차량은 실제 거래가액을 수수할 것이므로 계약서상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판매자가 법인이라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2. 양도가액은 실제 차량을 양도하고 받는 실지양도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