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차량 이전 시 매각 대금 질문
개인사업자 대표자구요 법인도 소유 중입니다
개인사업자에 등록된 차량을 법인으로 이전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차량금액은 시가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 장부의 장부가액(잔존가액)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므로 시가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대로 대가를 받으시고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