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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마B23.12.18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사용하는 경비율은 언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신고 안하고 추계경비율로 신고를 하게된다면 2023년 귀속 신고에 적용되는 경비율은 언제 정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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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비율은 일반적으로 매년 3월 말에 고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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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시의 적용되는 경비율에 대한 수입금액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신규 사업자는 당해년도 수입금액)

    따라서 계속사업자의 2023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의 적용 경비율은 2022년의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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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수입금액 및 2023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이 정해지는 것이며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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