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신고 안하고 추계경비율로 신고를 하게된다면 2023년 귀속 신고에 적용되는 경비율은 언제 정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비율은 일반적으로 매년 3월 말에 고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시의 적용되는 경비율에 대한 수입금액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신규 사업자는 당해년도 수입금액)
따라서 계속사업자의 2023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의 적용 경비율은 2022년의 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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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수입금액 및 2023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이 정해지는 것이며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