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에 관련된 질문을 해볼까 싶습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Y2W5U0V1T0U6Q1Q4O0N4O0M3M4V7V1&refererDiv=
이사이트에서 알듯이 18일부터는 국내에서 애니못보고,겜(국내에서만든겜과 해외에서만든겜/모바일겜과 PC겜모두.)도 국내에서 못하는걸까요?그리고 애니및 겜짤(팬아트포함)을 블로그&카페&x앱등에 못올리게되는것이 아니겠죠?두렵네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성착취물로서 아청법에 따라 제한 또는 처벌되는 대상에 대하여,
그림이나 사진, 화보 등을 포함하려는 입법 개정으로 보이는데,
아동성착취물이 아니라면 그 시청이나 공유 등이 제한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