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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궁금한회원

너무궁금한회원

25.01.11

법에 관련된 질문을 해볼까 싶습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Y2W5U0V1T0U6Q1Q4O0N4O0M3M4V7V1&refererDiv=

이사이트에서 알듯이 18일부터는 국내에서 애니못보고,겜(국내에서만든겜과 해외에서만든겜/모바일겜과 PC겜모두.)도 국내에서 못하는걸까요?그리고 애니및 겜짤(팬아트포함)을 블로그&카페&x앱등에 못올리게되는것이 아니겠죠?두렵네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1.1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성착취물로서 아청법에 따라 제한 또는 처벌되는 대상에 대하여,

    그림이나 사진, 화보 등을 포함하려는 입법 개정으로 보이는데,

    아동성착취물이 아니라면 그 시청이나 공유 등이 제한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