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결정이 마지막까지 노사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되나요?
요즘 최저임금결정으로 매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 격차가 아직까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금액의 합의가 마지막까지 합치되지 않을 때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떤식으로 결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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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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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중재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다면 표결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노사 위원들이 최종 최저임금에 대해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대표로부터 받은 이의가 이유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를 함에 있어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노·사의 이의에 대해 이유가 없어 바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나 최저임금위원회의 재심의결과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시 결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익위원이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 증가률'이라는 산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