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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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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이 마지막까지 노사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되나요?

요즘 최저임금결정으로 매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 격차가 아직까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금액의 합의가 마지막까지 합치되지 않을 때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떤식으로 결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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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중한하마99
      신중한하마99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중재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다면 표결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대표로부터 받은 이의가 이유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를 함에 있어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노·사의 이의에 대해 이유가 없어 바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나 최저임금위원회의 재심의결과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시 결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익위원이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 증가률'이라는 산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