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으로 구성됩니다(동법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