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시 어떤 법적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원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것이나 기본적으로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손해배상청구시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배상청구의 대상이 일반 사인(私人)이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라면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와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의 원인이된 가해행위를 입증할 자료 및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내역과 그 가액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배상청구 전 특별히 문의하셔야 하는 기관은 없고,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법원에 소장 제출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