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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라챠차
으라챠차23.04.21

무주택시 혼인의 정의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약시 혼인시 배우자가 1주택이면 상대배우자도 1주택으로 바뀌게되는데 사실혼 관계면 청약상 혼인으로 간주하나요?

아니면 혼인신고하여 가족관계에 뜨는 혼인신고만 혼인으로간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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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가 1주택자인경우 사실혼관계로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본인은 현재 무주택자이고 혼인신고를 하면 1주택자가 됩니다. 혼인신고전 주택을 취득하시면 혼인신고후 2개의 주택중 아무거나 먼저 5년안에 처분하시면 비과세대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있어서 1가구 1주택의 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 입니다. 사실혼은 일반적인 결혼제도를 이용하는것이 아닌 같이 지속적인 동거와 같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할만한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를 계산할 때, 1세대를 구성할때의 부부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고, 사실혼 관계는 혼인의 관계가 아닌 제 3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