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시 혼인의 정의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약시 혼인시 배우자가 1주택이면 상대배우자도 1주택으로 바뀌게되는데 사실혼 관계면 청약상 혼인으로 간주하나요?
아니면 혼인신고하여 가족관계에 뜨는 혼인신고만 혼인으로간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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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가 1주택자인경우 사실혼관계로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본인은 현재 무주택자이고 혼인신고를 하면 1주택자가 됩니다. 혼인신고전 주택을 취득하시면 혼인신고후 2개의 주택중 아무거나 먼저 5년안에 처분하시면 비과세대상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있어서 1가구 1주택의 배우자는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 입니다. 사실혼은 일반적인 결혼제도를 이용하는것이 아닌 같이 지속적인 동거와 같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할만한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를 계산할 때, 1세대를 구성할때의 부부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고, 사실혼 관계는 혼인의 관계가 아닌 제 3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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