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 조건에 무주택이 있던데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매매한 집에 실거주중인데요
이 경우는 부부가 같이 유주택자로 간주 되는건지
아님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니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는 무주택자로 청약 가입이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서 무주택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제보다는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의 질의이다 보니 아하 내의 부동산 관련 게시판으로 질의를 주시면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