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유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표권을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늨데. 싱표권 유지를 위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에 따라 재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년간 수수료를 납부해야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상표권의 존소기간은 10년입니다.
그리고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① 제83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사항
2.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의 최초 존속기간이 끝나기 1년전 이내에 다시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을 하시고 관납료를 납부하시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한 10년씩 계속 갱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추가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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