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나루9039
나루903923.12.18

상표등록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표등록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등록하는데 드는 비용?

한글과 영문 비용은 따로인가요?

혹시

등록후 분쟁이 있을시 상대방측에서 바꾸지 않을시 어떻게 되나요? 버티면 소송인가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 등록은 특허청에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를 선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한 상표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소정 등록요건을 만족해야만 상표등록이 되며, 물론 출원 및 등록시 소정의 특허청 관납료가 소요됩니다.

    상표 출원을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 상기 특허청 관납료이외의 변리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등록 후 등록 상표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 침해금지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우선 발송하고 그래도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표등록방법 4단계는 특허청에 상표출원(=접수)을 하고, 6~9개월 동안 특허청 심사를 받은 후, 상표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출원 후 특허청에서 1차 심사(6~9개월)을 진행합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출원공고를 진행합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특허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2차 심사를 거칩니다.

    2차 심사까지 통과하면 출원공고를 진행합니다. 출원공고 기간(2개월)이 끝나면 등록 비용을 납부하고 상표를 등록합니다. 신청부터 등록까지 약 8~12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