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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직박구리210
조용한직박구리21023.08.19

에어컨 중고거래 불량 환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에어컨을 중고로 팔았습니다

저는 사용 당시 한여름에도 24도까지 내려갈정도로 정상적으로 쓴 에어컨이 있습니다 (판매 전 영상까지 찍어뒀습니다)

판매글에 저는 구매자가 알아서 가져가야한다고 고지했고 구매자는 이전설치 기사 불러서 가져갔습니다

사용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전설치기사가 에어컨 가져가기 전에 점검했을 당시 실외기가 돌아갔다 꺼졌다 하는 하자가 있었지만 실외기가 돌아갈때는 찬바람이 나오는 상태였고 에러코드도 뜨지 않았으며 저는 정상으로 간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에어컨을 설치하고 사용해봤는데 찬바람이 아에 안나온다 하고 뜨지도 않던 에러코드가 뜬다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어쨌든 이전설치 전에도 저는 정상인줄 알았지만 이전설치 기사가 점검 당시 하자가 있긴 했으므로 판매금액은 전부 환불해줬습니다

구매자가 이때 발생한 이전설치비까지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전설치비까지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정상적으로 사용한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전설치 한 후에 찬바람이 아에 안나고 에러코드가 뜬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되고 전액환불까지 해줬는데 이전설치비용까지 내는게 억울합니다

판매금액은 이미 100프로 전부 환불해줬는데 이전설치비까지 안주면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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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전설치기사가 하자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여 질문자님에게 이를 고지했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내용은 계약의 중요사항임에도 거래과정에서 고지가 없었던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정상이라고 간주하여 판매를 진행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