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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후루티244
온화한후루티24424.01.22

연말정산 월세 전입신고 못했을 경우에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월세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연말정산 신청시에 월세 관련된 공제 같은 것을 신청할 수 없는것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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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월세 세액공제의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하여 공제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해야 월세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