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현재는 노후디젤차량단속에 걸리는 차량이 35년이상된 휘발유차량과
배출가스등급조회에서 5등급의 경유차에 해당됩니다.
5등급의 차량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노후차량 DPF장착지원사업을 통해 운행 또는 조기폐차지원금 지원신청을 통해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등급의.차량도 현재 조기폐차지원대상에 포함되어있습니다.
25년부터는 서울4대문진입, 30년부터는 수도권진입이 불가능할것이라고 발표하고 난 뒤부터 조폐대상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