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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01

디젤 차량이 노후차량으로 판정받게 되면 폐차해야 되나요?

도로에서 보면 노후화된 디젤차량을 단속한다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타고 있던 디젤 차량이 노후 차량으로 판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디젤 차량을 폐차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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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다른천산갑181입니다. 배기가스가 통과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폐차나 차량정비를 통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낮춰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현재는 노후디젤차량단속에 걸리는 차량이 35년이상된 휘발유차량과

    배출가스등급조회에서 5등급의 경유차에 해당됩니다.

    5등급의 차량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노후차량 DPF장착지원사업을 통해 운행 또는 조기폐차지원금 지원신청을 통해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등급의.차량도 현재 조기폐차지원대상에 포함되어있습니다.

    25년부터는 서울4대문진입, 30년부터는 수도권진입이 불가능할것이라고 발표하고 난 뒤부터 조폐대상이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디젤차량 환경 등급 5등급으로 떨어지면 겨울에 운행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5등급 판정 받으면 폐차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