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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행복한감자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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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택임대소득은 면세사업장현황신고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벌어드린 주택임대소득은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인가요?

아니라면 내년 5월 종소세 할 때만 추가하여 신고해주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택임대소득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소득을 안하더라도 문제가 될 확률은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