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벌어드린 주택임대소득은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인가요?
아니라면 내년 5월 종소세 할 때만 추가하여 신고해주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택임대소득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소득을 안하더라도 문제가 될 확률은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