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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푸우우
곰돌이푸우우24.03.14

동일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사업소득 이중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사 영업사원 및 일반 사원들이 근로시간 외 타팀 영업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 합니다.
(1개월만 진행, 희망자 선발, 영업 건당 포상금 지급)

[문의사항]
1. 한사업장 내 이중계약(근로계약 및 프리랜서계약) 혹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던 관련 판례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2. 위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한 증빙이 필요해보이는데요.
*고용계약과 별개로 독립적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한다는 증빙자료
->2-1) 위 증빙자료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가능할까요?
->2-2) 해당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나요? (대략 키워드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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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원칙적으로 모두 근로소득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으로 지급을 하거나 또는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라면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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