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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푸우우
곰돌이푸우우23.04.17

사내직원 정규시간 외 영업프리랜서 고용 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사내 직원을 정규시간 외(주말 포함) 영업 프리랜서로 계약하려고 합니다.(동일 회사 내)

* 희망자 신청 -> 승인 후 계약 진행 계획

* 정규시간 업무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영업 가능 개수 제한 예정(ex. 월 10개 이내)

* 인센티브 지급

[질문사항]

1. 우려하시는 문제 사항이 있을까요?(주 52시간, 11시간 휴게 등)

2. 이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따로 진행 해야할까요?

2-1. 문제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어떤 항목을 추가하는게 좋은가요?

전문가분의 고견을 여쭙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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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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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기존 근로자를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 외 영업과 관련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회사 취업규칙, 해당 근로자가 현재 수행하는 업무 내용,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 내용,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방식, 프리랜서 계약 이행에 따른 보수 지급 조건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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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규시간 외 시간에 대해서는 출퇴근의 제한을 받지 않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신분이 있는 상태에서 프리랜서 계약하는 경우이므로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2. 정규시간과 명백히 구분하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합니다.

    3. 프리랜서 계약서에 정규시간 근로와 구분되는 특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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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이야 프리랜서로 하겠지만

    실질은 근로자성이 지속되어 결국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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