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일사업장에서 이중계약(근로계약 및 프리랜서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 영업사원들이 근로시간 후 타팀의 영업을 프리랜서로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 합니다(희망자에 한해 1개월 일시적으로, 영업 건당 포상금 지급)
다만 이경우 근로계약상 일과 프리랜서 계약상일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텐데요.
이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는 무엇이 있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 영업의 성격이 다름을 텍스트 형태로 정리하면 되는지(서비스, 영업대상 등), 계약서에 무언가를 명시해야 하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