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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불법 주차 차량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주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하고 처리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도로위 불법주차 차량의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다운받어서 어플로 그자리에서 사진찍고 1분후 다시찍으면 신고완료됩니다, 과태료 부과됩니다.

  • 불법 주차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할 시청, 구청, 경찰서,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견인 조치 후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인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피해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도로 교통 민원과에 신고하시면 되고 개인이 그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밝음 형에 처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견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작은소도시는 그런 견인차량이 없어서 손쓸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 도로위에 불법 주차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청 민원실에 신고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신고를 할수는 있지만 보상은 받지 못하는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까지 가야 할것 같습니다 확실한 손해에 대한

    자료도 있어야 할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