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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불법주차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길을 가다보면 횡단보도 부근에 주.정차를 해놓은 차를 많이 봅니다...

이런 차들의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고 신고는 어디로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주차위반 범칙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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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청에서 보통 단속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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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위 지역에서 1분 이상 불법 주차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며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업로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현장 출동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아니면 불법 주차 신고를 하시면 현장 출동 후 확인하고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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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주정차를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게 됩니다. 위반과태료는 승용자동차 등(4톤이하)의 감경 전 과태료는 일반지역 40,000원, 단속특별구역은 80,000원입니다. 승합자동차 등(4톤초과)의 감경전 과태료는 일반지역 50,000원, 단속특별지역은 90,000원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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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어플이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5만원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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