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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사마귀251
큰사마귀25121.07.17

국가직 공무원 이직 시 승진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장(8급 대우)에서 법원직 공무원(9급)으로 이직시

법원직에서 8급 승진 시 최저승진소요연수 인정이라거나 다른 인센티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호봉이 전부 인정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법원직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데 4-5 년이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직 시 이 부분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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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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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 공무원 규칙에 보면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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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퍼센트의 환산율로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무경력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경력이라면 해당 복무기간은 전 기간 공무원경력으로 인정되리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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